김기윤의 생활법률 <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&A> 종중 땅을 제멋대로 팔았다면, 횡령죄로 처벌 가능한가요?
[Q] 종중 땅이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. 다만 종중 명의로 돼있지 않고, 종중의 어르신 3명 앞으로 돼있습니다. 얼마 전 제가 종중 땅의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,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있었습니다. 종중 땅 매도 안건이 종중총회를 거친 적이 없음을 감안하면, 등기부상 기재된 종중원 3명이 몰래 매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. 이 경우 종중원 3명을 고소하고, 종주 토지를 다시 찾을 수 있나요? [A]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는 조세포탈,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(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해 등기한 경우를 포함)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즉, 종중원 3명 앞으로 등기를 한 것이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닌 이상, 유효합니다. 그리고 횡령죄에 대한 처별 규정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“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,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질문의 경우 등기 명의인들인 3명은 종중 소유의 토지